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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내용을 정리해 놓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기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권자는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수발 지원 (세면, 식사 등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외에도 놓치고 있었던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복지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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