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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가정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으니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인터넷 접수방법으로 신규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유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을 따라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등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4인기준 258만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책정한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주거급여 상세안내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혹은 LH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조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정부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이외에도 놓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금과 혜택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이것만 신청하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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