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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취업준비를 하면서도 청년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인터넷 접수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대상 자가진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며 주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와 해당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하 수혜대상 자가진단 버튼을 만들어 놨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외에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제도가 있으니 신청방법과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대중교통비도 함께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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