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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노년층 어르신분들의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의 검사비를 부담하는 정부사업입니다.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도록 진담검사 비용을 최대 15만 원씩 현금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신청기간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없으며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한 치매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의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 120%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고 기준 이하는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457 7,596,826 8,673,577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실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이니 관할치매센터에 가셔서 꼭 검사비 지원받으시고 꼭 진단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매검사비용 지원사업 이외에도 놓치고 있었던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사용법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복지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멤버십! 이것만 신청하면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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