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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개발비의 80%를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병 정원 1000%, 지원금액이 최대 12만 원(운동화6만 원 한도)으로 증가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병 자기개발비 용 지원대상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은 국방부의 소속하는 현역 복무자로 육・해・공・해병대 병사 모두이며 상근예비역과 카투사 역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의점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복무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역 예정자라면 서둘러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분야

병 자기개발비용의 지원분야는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도서구입비,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이 있으니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예시
도서 전공서적, 현대소설, 자기개발서적, 소설 등
시험 TOEIC, TOEFL, OPIc, 한국사능력검정시험, JLPT, HSK, 컴활 등
운동 운동 목적의 런닝화 및 운동용품 등
문화 영화관, 미술관, 음악회 등

병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병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으로는 제휴사인 경우와 비제휴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 제휴사인 경우 : 나라사랑포털 접속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구매
  • 비제휴사인 경우 : 상품구매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혹은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개발비용지급

병 자기개발비용 문의전화

  • 나라사랑포털사이트 고객센터 : 1522-0770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분야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 중인 병사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병 자기개발비용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 이외에도 복무기간 동안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상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과 만기예상액이 궁금하시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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