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개발비의 80%를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병 정원 1000%, 지원금액이 최대 12만 원(운동화6만 원 한도)으로 증가하였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병 자기개발비 용 지원대상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은 국방부의 소속하는 현역 복무자로 육・해・공・해병대 병사 모두이며 상근예비역과 카투사 역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의점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복무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전역 예정자라면 서둘러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분야 병 자기개발비용의 지원분야는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도서구입비,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
일상리뷰
2023. 4. 19. 14:27